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6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민정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광진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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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학원 등의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이나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최근 정부가 지원하는 산후조리도우미의 신생아 학대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인 공분을 산 바 있음. 하지만, 현재 산후조리도우미의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더라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따로 있지 않음. 민간 타 업체에 비해 정부지원 산후조리도우미에 대한 서비스 수요자인 산모와 그 가족의 기대치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의 자격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을 추가하되 직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제26호 신설 및 제29조의4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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