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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6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민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학원 등의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이나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최근 정부가 지원하는 산후조리도우미의 신생아 학대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인 공분을 산 바 있음. 하지만, 현재 산후조리도우미의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더라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따로 있지 않음. 민간 타 업체에 비해 정부지원 산후조리도우미에 대한 서비스 수요자인 산모와 그 가족의 기대치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의 자격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을 추가하되 직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제26호 신설 및 제29조의4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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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