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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5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은주의원등16인
대표발의
이은주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7 · 정의당 6 · 국민의힘 2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사후조치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 신고접수 횟수와 상관없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6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주기적인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하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현장조사, 응급보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 등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상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피해아동의 연령과 장애 등을 고려하여 설치ㆍ운영하며, 국가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6항제1호, 제22조제3항제1호의2 및 제8항 신설, 제52조제1항제12호 신설, 제53조의2, 제59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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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