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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0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정민의원등11인
대표발의
홍정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가 1년에 2회 이상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재학대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시키는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일시 위탁하여 보호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사전달이 어려운 영유아나 장애아동의 경우 현장조사 과정에서 보호자 등 아동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답변에 의존하게 되어 학대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으로부터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된다는 의견을 듣는 경우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일시 위탁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6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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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