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0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향자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광주 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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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고,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ㆍ군ㆍ구 조례로 복수의 시ㆍ군ㆍ구에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입소하지 않고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조치하는 경우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의 수 및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하여 설치ㆍ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4호 및 제45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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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