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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0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향자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양향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고,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ㆍ군ㆍ구 조례로 복수의 시ㆍ군ㆍ구에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입소하지 않고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조치하는 경우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의 수 및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하여 설치ㆍ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4호 및 제45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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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