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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6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2017년 22,367건, 2018년 24,604건, 2019년 30,04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또한 아동학대 발생장소가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2만3883건,79.5%)하고 있고, 주된 학대 행위자가 부모(2만2700건, 75.6%)인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보다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사건 대응을 위해 제도 전반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아동학대보호전담공무원의 배치 기준 미비, 아동보호전담기관 평가제도의 부재, 전담의료기관과 아동보호전담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의 부족은 효율적인 아동학대범죄 사건 대응에 있어 장애물로 꼽히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을 의무화하며, 전담의료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의무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아동보호전담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에 나서려는 것임(안 제22조, 제26조, 제29조의7, 제45조, 제47조 및 제5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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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