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6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병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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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2017년 22,367건, 2018년 24,604건, 2019년 30,04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또한 아동학대 발생장소가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2만3883건,79.5%)하고 있고, 주된 학대 행위자가 부모(2만2700건, 75.6%)인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보다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사건 대응을 위해 제도 전반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아동학대보호전담공무원의 배치 기준 미비, 아동보호전담기관 평가제도의 부재, 전담의료기관과 아동보호전담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의 부족은 효율적인 아동학대범죄 사건 대응에 있어 장애물로 꼽히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을 의무화하며, 전담의료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의무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아동보호전담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에 나서려는 것임(안 제22조, 제26조, 제29조의7, 제45조, 제47조 및 제5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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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