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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4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호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복지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고 자란 아동도 18세에 독립하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보호대상아동을 18세에 자립시키는 것은 아동이 겪게 될 경제적ㆍ정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ㆍ생활ㆍ교육 등의 지원은 일정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료부분에 대한 지원이 없어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 중 취업 및 취업준비 등으로 인해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 항목에 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과 복지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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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