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1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욱의원등33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33인 · 국민의힘 31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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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장 과정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기는 아동학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 건수는 2016년 29,676여건, 2017년 34,169건, 2018년 36,417건, 2019년 41,389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학대받은 아동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음. 이에 아동학대 가해자로 하여금 아동의 건전한 신체적ㆍ정신적 발달 저해 침해와 이에 수반하는 경제적 비용의 책임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의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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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