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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1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등33인
대표발의
김병욱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장 과정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기는 아동학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 건수는 2016년 29,676여건, 2017년 34,169건, 2018년 36,417건, 2019년 41,389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학대받은 아동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음. 이에 아동학대 가해자로 하여금 아동의 건전한 신체적ㆍ정신적 발달 저해 침해와 이에 수반하는 경제적 비용의 책임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의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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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