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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1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등34인
대표발의
김병욱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는 학대행위 자체가 은밀하게 계속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발견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특히 학대행위자가 아동과 밀접한 관련자인 경우에는 아동이 외부에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행 신고 등에 의존한 소극적 발견 시스템으로는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아동의 건강검진 시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건강검진 수검을 받지 아니한 아동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 여부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2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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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