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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7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현영의원등21인
대표발의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7-18

발의 참여 의원

21인 · 더불어민주당 18 · 무소속 2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9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대피해아동 정보 및 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위기의심아동 정보를 학교에 주기적으로 공유하여 학대, 재학대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음. 또한, 학대피해아동 지원을 위해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을 중심으로 아동복지전문가, 시설종사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아동보호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피해아동 관련 정보 요청권자의 범위에 아동과 밀접한 기관인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해 정보공유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아동학대정보 요청권자에 유치원 원장, 어린이집 원장으로 범위를 확대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 피해아동 정보를 유치원, 어린이집도 공유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제28조의2제3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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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