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6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남인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송파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을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의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리양육 가정 중에서 위탁가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정위탁과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리양육이 아닌 가정위탁으로 구분하고, 위탁가정의 요건과 무관하게 별도의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 내에서 아동을 보호ㆍ양육할 수 있는 사람은 친족으로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또한, 최근 인천 초등생 화재사건으로 드러난 학대 피해아동이나 2세 이하 아동 등 정서적 지원, 치료적 접근을 포함하는 전문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고려한 다양한 가정위탁유형을 하위법령에 규정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가정위탁의 유형(전문, 일반 등)을 구분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아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59조제2호 및 제61조).

남인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