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0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민정의원 등 21인
- 선거구
- 서울 광진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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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기아동의 보호를 위해서는 필요 정보의 적극적인 공유ㆍ연계가 필수적임.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동학대 정보 및 사례관리에 관한 정보를 담당하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과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통한 위기아동 사전 예측ㆍ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시스템’으로 분절되면서 제약이 따르고 있음. 그나마 공유 중인 정보도 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동 연계가 아닌 공문으로 송부하여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적시성 있는 정보 공유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기관별로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합하여 아동학대 사전 발견, 재학대 방지, 사후지원 단계까지 관계 기관이 관련 정보를 공유ㆍ연계하도록 ‘국가아동학대방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제22조, 제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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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