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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8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인재근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매년 재난대비 안전이나 교통안전 등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수욕장이나 갯벌 등 바닷가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연평균 720건에 달하고 그 중 약 123명이 사망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아동에 대한 해양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안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바닷가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생존수영뿐만 아니라 해수욕장, 갯벌, 갯바위 등 바닷가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양안전 교육을 법률로 지정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이에 아동에 대한 해양안전 교육을 의무화하여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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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