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7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남인순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송파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호자의 책무로서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명시하여 아동에게 학대를 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보호자가 자신이 보호해야 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를 저지르고 아동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호자의 책무에 아동학대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및 제26조의2제2항).
남인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