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7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남인순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송파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호자의 책무로서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명시하여 아동에게 학대를 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보호자가 자신이 보호해야 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를 저지르고 아동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호자의 책무에 아동학대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및 제26조의2제2항).

남인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