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7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남인순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서울 송파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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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 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고,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 시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 시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3항제1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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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