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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7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남인순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송파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 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고,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 시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 시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3항제1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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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