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6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현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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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리가 아동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의 사망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수사와 관련 있는 정보라는 이유 등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등에게 자세히 통보되지 않아 아동권리보장원이 작성하는 아동학대로 인하여 사망하는 아동에 대한 통계가 과소 추정되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아동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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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