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6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현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리가 아동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의 사망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수사와 관련 있는 정보라는 이유 등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등에게 자세히 통보되지 않아 아동권리보장원이 작성하는 아동학대로 인하여 사망하는 아동에 대한 통계가 과소 추정되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아동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1항).

신현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