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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6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현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 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에게 직접적인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가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를 감싸고 비호하기 위하여 아동을 비난, 회유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비보호적 비가해부모의 경우 이를 제재하거나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임.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재발방지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보호자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보호적 비가해부모 등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에 대한 폭력이나 가혹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호 및 제71조제2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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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