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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2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9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 종료 후 가정방문, 전화 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 하는 사후관리 시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두도록 하고 있으나 아동의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의 예방과 재발방지 등을 통한 아동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재발 여부 확인 등의 사후관리의 강화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 수에 비하여 부족하기 때문에 통합 설치ㆍ운영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 재발 여부 확인 등의 사후관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된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제45조제2항 단서 삭제, 제71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및 제7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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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