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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1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영인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6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는 때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이 조성된 후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 보다 신속히 복귀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게 되어 불안정한 성장 환경임에도 신속히 복귀시키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된 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도록 개정하여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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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