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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7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정재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미래통합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의 가정 복귀를 결정하거나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때에 해당아동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에 대하여 객관적인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그리고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 가정방문이나 전화상담 등의 사후관리 시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 등의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정을 의무화하고 이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는 아동의 가정 복귀를 결정하는 경우나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때에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의사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후 사후관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며,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정을 의무화하고 시ㆍ군ㆍ구 통합 설치ㆍ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제18조제3항, 제45조제2항, 제53조의2, 제71조제2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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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