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6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현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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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위장전입, 재산은닉, 잠적 등의 방식을 동원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양육비 이행율 35.6%로 10명중 6명의 부모는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있는 현실임. 현행법상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회사를 그만두거나 주소를 옮기는 등의 방식으로 그 이행을 피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녀의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양육비 지급 이행 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2호 신설 및 제71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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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