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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6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춘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친족 성폭력의 경우 가해부모를 감싸고 피해아동을 비난·추궁하는 비보호적 비가해부모에 대한 친권제한 및 친권상실이 수반되지 않으면, 가해부모에게 친권상실이 선고되더라도 비가해부모가 가해부모를 대신해 피해아동을 통제하고 위협하는 방식의 친권행사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피해아동에 대한 실제적 보호조치는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음. 이에 아동학대의 정의에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의 부모가 아동을 구호하지 아니하거나 가해자를 비호하기 위해 아동을 비난·회유·협박하는 등 가해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함으로써 비보호적 비가해부모에 대해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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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