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0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춘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대상 아동(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은 18세에 도달할 때까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 가정 등에서 생활하며 보호를 받고 있음. 이들은 18세에 도달하면 시설 등에서 퇴소를 해야 하는데, 2015년 기준으로 2,648명(가정위탁 종료 아동은 1,528명)의 아동이 시설 등에서 퇴소하였음.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취약 대상으로서 퇴소 후 이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자립은 물론 기본적인 생활영위조차 곤란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에 빠질 가능성이 높음. 이에 정부는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을 통해 자립정착금은 1인당 300만원 이상 지급되도록 권고를 하고 있으나,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별로 100만원~500만원으로 편차가 크고, 대구·충남·전북·전남·경북의 경우에는 가정 위탁 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보호 대상 아동이 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경우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지원을 법률에 명문화 하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이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함(안 제38조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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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