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04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정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NS상에서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아동을 포함한 피해자들의 성착취 사진과 동영상을 돈을 받고 공유한 사건이 발생하여 전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을 음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주체로 표현한 것 등은 부적절하므로 ‘음란한 행위’, ‘성적 수치심’ 등의 표현을 삭제하여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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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