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224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훈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0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2 · 기본소득당 1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쌀가공산업의 육성, 쌀가공품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쌀가공산업은 영세한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쌀가공업자가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 진출에 나서기는 어려운 실정임. 한편, 밀가루를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한 분질미, 글루텐 프리 상품 등을 생산하는 쌀가공산업이 수출이 유망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관심을 받고 있으므로 쌀가공품의 수출을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음. 이에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에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8호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를 위하여 내수 위주의 쌀가공업자 중 수출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자 또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 쌀가공품 수출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쌀가공품의 수출입동향을 분석ㆍ공표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소병훈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