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3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갑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1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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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을 식품 등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쌀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주요 원재료인 쌀에 대하여 그 생산연도와 원산지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쌀가공식품을 판매하려는 자로 하여금 그 쌀가공식품의 원료 또는 재료가 되는 쌀의 생산연도ㆍ원산지 등을 포장 또는 용기 등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쌀가공식품의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및 제28조의2 각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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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