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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0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향자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양향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실종아동을 조속히 발견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은 보호시설에 입소하였거나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람 중 보호자가 없는 아동 등에 대하여 해당 아동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검체를 채취한 후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호시설 입소아동 등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적은 저조한 실정으로 실종아동 발견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는 경찰청장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 이에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보호시설 입소아동 등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한 후 법 규정에 따라 검체를 채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충실히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호자가 실종아동을 조속히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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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