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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4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규백의원등15인
대표발의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실종의 범주를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 심신이 미약하거나 자구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실종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성인 실종사건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실종자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없어 이들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이 법의 적용대상을 성인 및 노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성인 실종자 관련 대응과 관련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전자정보의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실종사건 발생시 이들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사회 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실종의 범주를 기존의 실종아동등에서 성인과 노인까지 확대함에 따라 법률 제명, 정의와 국가의 책무 등 관련 조항에 이를 반영함(안 제1조, 제2조 및 제3조). 나. 실종자에 대한 조속한 신고와 발견을 위하여 유전자검사와 정보시스템 입력 대상에 성인과 노인 실종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8조의2 및 제11조). 다. 유전정보의 폐기 사유에 성인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한 때를 추가함(안 제13조제2항). 라. 실종자 관련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종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18조).

안규백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