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2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동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인천 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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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실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매년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실종아동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 의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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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