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88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지성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1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실내용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자가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 등 오염물질에 대한 방출기준 준수 여부를 시험기관을 통해 확인한 후 이를 증명하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오염물질 방출 시험을 받지 아니하거나 방출기준을 초과하면서도 허위로 표지를 부착한 자와, 시험기관을 통해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준수하였음을 확인 받았으나 단순히 표지만 부착하지 않은 자를 동일하게 처분하여 행정제재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표지를 단순 미부착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감경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위반행위 간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한편, 타 법령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을 면제하고 있는데, 허위로 확인 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부재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그 외 타 법령과 유사하여 산업계의 혼선을 야기하는 ‘목질판상제품’ 명칭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등). 주요내용 가. 표지를 단순 미부착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16조제3항제7호의3) 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을 면제받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16조제1항제3호) 다.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자재 유형 중 ‘목질판상제품’을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으로 명칭 변경(안 제11조제1항제7호) 라. 건축자재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실내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벌칙 규정 명확화(안 제14조제1항제2호) 마.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설치, 개ㆍ보수 시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ㆍ점검 근거 규정 신설(안 제13조제5항, 제16조제3항제9호 및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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