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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7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등10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 중 지하역사 소유자등에 대해서는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고,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공개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측정기기를 운영ㆍ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지하역사 외에도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과 유동인구가 많은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시설, 철도역사의 대합실 등의 경우 실제 실내공기 오염도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인 측정 및 개선 노력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려는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령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1년에 1회 또는 2년에 1회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함. 그런데 측정시점에 따라 실내공기 오염도 측정 결과가 달라져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실시간으로 실내공기 오염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ㆍ운영ㆍ관리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지하역사 외에 철도대합실, 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실내 공기질을 상시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동관제시스템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내공기질 측정의 정확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7 및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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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