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4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동만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기장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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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질환자를 비롯해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 취약계층에 보다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영유아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현행법에서 적용대상이 되는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과 산후조리원의 규모를 각각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2017년 해당시설은 노인요양시설 1,329개소, 어린이집 5,532개소, 산후조리원 406개소로, 약 7,300여개의 시설에 대한 측정망 설치(약 2억원) 및 설치 후의 유지관리비(약 1,300만원)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다중이용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및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 복지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망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실내공기질 모니터링이 상시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6제2항 단서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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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