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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4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동만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동만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기장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질환자를 비롯해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 취약계층에 보다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영유아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현행법에서 적용대상이 되는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과 산후조리원의 규모를 각각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2017년 해당시설은 노인요양시설 1,329개소, 어린이집 5,532개소, 산후조리원 406개소로, 약 7,300여개의 시설에 대한 측정망 설치(약 2억원) 및 설치 후의 유지관리비(약 1,300만원)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다중이용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및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 복지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망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실내공기질 모니터링이 상시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6제2항 단서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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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