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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46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9-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0-06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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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건설하는 공동캠퍼스 운영 공익법인의 운영초기 단계의 안정적인 재정마련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출 근거와, 공동캠퍼스 운영 공익법인의 재원조달 방법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되, 공동캠퍼스 내 대학들의 입주가 완료되는 202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공익법인의 자생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출 항목에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함(안 제45조제2항제10호의2 신설). 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 및 비용의 출연 또는 보조 근거를 마련함(안 제63조의9제6항 및 제7항 신설). 다. 법인설립 일정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조정하고, 대학들의 입주가 완료되는 202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함(부칙 제1조 및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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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