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5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배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충북 충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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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해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예산의 집중적인 투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인근 도시와의 사회·경제적 불균형 및 충청권 인구의 세종시 이전 심화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음. 이렇듯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오히려 인근 지역의 침체를 야기하고 있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한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발전 방안 등을 포함한 지원사업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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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