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6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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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용어 및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읽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표준화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남아 있음. 국회사무처의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서도 법률안의 용어는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나 일본식 한자용어 등은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어 그 기준을 따를 필요가 있음. 이에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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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