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2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대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1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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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중심 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에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이 교사ㆍ지원시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캠퍼스를 조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러한 공동캠퍼스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동캠퍼스는 정부의 국정과제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공약사항에 따라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공익법인 설립이 지연되고, 이는 공동캠퍼스 입주대학의 개교 지연으로 이어져 행복도시의 성장 및 도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동캠퍼스 운영법인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캠퍼스의 성공적인 건립ㆍ운영을 담보하고 행복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9제6항ㆍ제7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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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