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57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05-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05-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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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건설청이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취득한 청사 등은 세종특별자치시나 세종특별시교육청에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설청이 새롭게 조성·취득한 119특수구조단, 종합체육시설, 환승주차장, 창의진로교육원, 평생교육원, 지식산업센터를 세종특별자치시나 세종특별시교육청에 매각하거나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등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적되어 있어 국정운영의 효율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물리적 사무공간인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나. 건설청이 조성·취득한 청사 등을 매각 또는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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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