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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8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승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조성하고 이전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이전하도록 하되,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여성가족부는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하고 있음. 대통령의 통치기능과 직접 관련된 외교?안보 관련 부처는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내치의 핵심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이전을 완료한 상황에서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되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수도권 과밀해소, 국토 균형발전 등 법률의 제정 목적을 이미 달성하고 있어 이전대상 제외 기관에 포함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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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