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4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등15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2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신용협동조합 임원 등의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임원의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정상 참작이 되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임원의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되므로 형평성에 반하는 모순된 결과가 나올 수 있음. 이에, 임원 자격 제한 사유의 하나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현행법상의 임원 자격 제한 사유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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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