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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54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등14인
대표발의
민형배무소속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0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신용협동조합은 업무상 필요와 채무변제를 받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만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행령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채무변제를 받기 위해 부득이 소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률의 위임범위를 초과해 부동산의 처분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은 신용협동조합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방법, 기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이 명시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한 적이 없는데도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단계에서 그 위임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 채무변제를 이유로 부득이하게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처분의무와 방법ㆍ절차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안 제45조).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을 구축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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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