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13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병수의원등18인
- 선거구
- 부산 진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총 18인 · 국민의힘 17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 및 중앙회장선거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선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하는 의무위탁 대상 선거인 반면,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선거 및 중앙회장선거는 해당 기관이 그 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위탁 대상 선거임. 그런데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각 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 시 후보자들 간 경쟁이 과열됨에 따른 부작용 및 공정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선거사무 위탁관리 여부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어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부족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선거 과열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제2항 및 제72조제9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서병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