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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7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정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박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등을 고용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신용협동조합이 이러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으로 추가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중앙회와 달리 다른 법인에의 출자가 허용되고 있지 아니한 개별 조합도 사회적기업 지원 목적에 한해서는 자기자본의 범위 내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과 조합·중앙회의 상호 발전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4항 신설 및 제39조제1항·제78조제1항).

박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