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7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정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파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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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등을 고용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신용협동조합이 이러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으로 추가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중앙회와 달리 다른 법인에의 출자가 허용되고 있지 아니한 개별 조합도 사회적기업 지원 목적에 한해서는 자기자본의 범위 내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과 조합·중앙회의 상호 발전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4항 신설 및 제39조제1항·제78조제1항).
박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