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21739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무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6-03-1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6-03-3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무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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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등을 신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조합 및 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규제형평성 및 조합의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해 상임감사 의무 선임 조합의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조합에서 3천억원 이상 조합으로 완화하며, 조직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합의 부이사장직을 폐지하는 한편, 법률체계정합성 및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임원 결격사유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신용협동조합의 부이사장 제도를 폐지함(안 제27조제1항 등). 나. 상임감사 의무 선임 조합의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조합에서 3천억원 이상 조합으로 완화함(안 제27조제8항). 다. 임원 등의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의 범위를 금고 이상의 형으로 한정하고, 선거범죄로 인한 100만원 미만 벌금형은 제외하며,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안 제28조제1항, 제28조의2 등). 라. 조합 및 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 및 자금 조달·운용,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0조의8부터 제80조의11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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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