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8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등11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0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신용정보회사를 비롯한 금융사들은 신용정보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ㆍ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해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신용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ㆍ훼손되면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이 과징금이 매출규모가 큰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실질적 제재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까지로 했는데, 단서 조항으로 개인신용정보 분실 등에 부과최대한도는 50억원으로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경우, 2천만 유로(약 270억 규모)와 연간 총 매출액의 4% 중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보안에 있어 세부적인 사전규제보다는 강력한 사후처벌만이 기업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에 과징금 한도를 규정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이 규정한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들의 신용정보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2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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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