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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5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기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기현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서 관리하는 신용정보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신용정보 중 하나로 ‘주문내역정보’를 포함함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는 소비자의 주문내역정보를 전송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주문내역정보는 소비자가 통신판매를 통해 주문한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가격 및 수량 등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며, 이는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반면, 신용도 평가와는 관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자금융업자가 전송하여야 하는 정보 중에서 통신판매중개과정에서 취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주문내역에 관한 정보는 제외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의2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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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