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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07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임종득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5-2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생에너지 설치 시공자에게 5년 이내에서 무상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행기관 등에게 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운영기간이 20년 이상 지난 노후한 풍력발전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노후설비 교체 비용 부담으로 노후 설비가 지속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노후한 풍력발전 설비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운영된 태양에너지ㆍ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교체하여 안전 및 발전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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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