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5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갑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2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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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주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출자하거나,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등을 통해 해당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신ㆍ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를 받더라도 발전시설 부지 인근의 주민들이 환경 및 미관 파괴 등의 사유로 해당 발전시설의 건설을 반대하는 문제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어려워 발전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태양광 발전사업의 초기단계부터 주민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주민 참여가 저조한 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태양광 발전설비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해당 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이 반드시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되, 지역주민의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주변 환경 보전 및 주민의 직간접적 이익을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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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