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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5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갑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주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출자하거나,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등을 통해 해당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신ㆍ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를 받더라도 발전시설 부지 인근의 주민들이 환경 및 미관 파괴 등의 사유로 해당 발전시설의 건설을 반대하는 문제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어려워 발전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태양광 발전사업의 초기단계부터 주민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주민 참여가 저조한 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태양광 발전설비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해당 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이 반드시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되, 지역주민의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주변 환경 보전 및 주민의 직간접적 이익을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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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