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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7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갑의원 등 36인
대표발의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0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36인 · 더불어민주당 32 · 국민의힘 2 · 무소속 1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2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애플,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이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국제적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협력업체에까지 RE100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고 있는 상황인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그런데 수도권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공장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이전하여 소비하는 전기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2050년까지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수도권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이 해당 공장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이전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전기요금의 감면, 조세 혜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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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