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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6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철규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철규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연이은 화재로 인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안전에 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이 지연되고 관련 산업이 침체되고 있으므로 신ㆍ재생에너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내용 및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에 신ㆍ재생에너지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과 협약을 맺어 신ㆍ재생에너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8호의2, 제8조제2항제4호, 제10조제5호의2ㆍ제16호 및 제11조제1항제4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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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