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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6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정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홍정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 주요국들은 2050년을 목표로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우리 정부 역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교통, 에너지 등 각 분야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에 매진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산업 및 교통에 활용하도록 하는 신ㆍ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자동차, 철도차량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집중적인 육성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에 신ㆍ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자동차ㆍ철도차량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ㆍ보급 목표를 포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신ㆍ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교통수단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9호 및 제12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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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