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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8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병욱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 건물에도 태양광 설비가 다수 설치되어 있음.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기 위해서는 설비를 철거하여야 하나 비용 문제 등으로 설비의 내구연한이 끝나기 전까지는 증축이나 개축이 사실상 어려우며, 특히 노후화된 학교 건물의 경우 안전을 위하여 증ㆍ개축이 필요함에도 태양광 패널의 내구연한인 약 25년동안 증ㆍ개축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학교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설치토록 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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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